병원에서 제 사진을 무단도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성형외과에서 시술 전후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어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초상권침해와 사생활침해라 볼 수 있으며 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과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00~30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내기까지는 추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해당 사진과 게시된 장소 등을 알수 있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