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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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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투자목적으로 했다 투자가 아니라 사기로 판명나서 구속까지 된 상태였는데 그 부모(엄마)가 갚겠다고 해서 공증쓰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이 약속날짜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재래시장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로 처분을 하면 그 돈으로 갚기로 하여 차용증과 진행 서류까지 보여주고 공증서고 복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건이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있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 그 사정을 저희에게 애기하며 조금더 참고 기다리라고만 애기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살수가 없습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간 당사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죄질이 나빠 전과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과한마디 전화없고 부모가 갚기로 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위에선 어차피 돈 줄사람은 그 부모니 애기해봐야 소용없다고...어찌해야 되나요.... 공증받은 서류로 그 부모(엄마)를 고소할수 있나요? 어떤씩으로 애기해야 빨리 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 그 부모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돈을 회수하는것이 목표입니다 현재상황에서 보면 여유보일 시간이없이 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수사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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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 告訴 ) 고소권 - 범죄의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4 조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5 조제 1 항 ).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5 조제 2 항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6 조 ). ※ 피의자 ( 被疑者 ) 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 ( 公訴 ) 가제기 ( 提起 ) 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한편 , 피고인 ( 被告人 ) 은 검사에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사자 ( 死者 ) 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7 조 ).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8 조 ). 고소의제한과 그 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못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4 조 ). ※ 가정폭력범죄 및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 형사소송법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