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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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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종류 1) 의의 ⓐ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려진 수표로 지급과 취득이 제한 ⓑ 지급인 : 은행 또는 지급인인 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고, 자기의 거래처 또는 타 은행으로부터만 취득 가능 ⓒ 절취자나 습득자가 수표금 지급받는 것을 방지 ⓓ 현재 국내에는 미사용중이지만, 동일한 효력으로 계산수표가 존재 2) 종류 ⓐ 일반횡선수표 : 평행선 내에 아무 기재사항이 없거나 '은행'이나 그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만이 기재된 수표 ⓑ 특정횡선수표 : 평행선 내에 특정은행명이 기재된 수표 2. 횡선의 기재 변경 및 말소 1) 횡선기재권 ⓐ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소지인에게 권한 한정 2) 횡선 변경 ⓐ 횡선이 없는 보통의 수표는 일반횡선수표나 특정횡선수표로 변경 가능 ⓑ 일반횡선수표는 특정횡선수표로 변경 가능 ⓒ 특정횡선수표는 일반횡선수표로 변경 불가 ⓓ 일반횡선수표는 보통수표로 변경 불가 3) 횡선 말소 ⓐ 횡선의 말소 또는 특정횡선수표에 기재된 은행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횡선부분을 절단하여 제시한 경우 지급인이 일반수표로 다뤄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 부담 3. 효력 1) 지급 제한 ⓐ 일반횡선수표 : 지급인이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 가능 ⓑ 특정횡선수표 : 지급인은 피지정은행에만 지급하고, 지급인이 피지정은행인 경우의 지급인은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 가능 ⓒ 다수의 특정횡선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2) 취득 제한 ⓐ 은행은 자신의 거래처 또는 타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 취득 가능 ⓑ 은행은 이외의 자를 위해 횡선수표 추심 불가 3) 제한위반 ⓐ 취득제한을 위반한 은행은 수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