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1. 의의 1) 법률규정 ⓐ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 제59조 제1항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 ⓒ 제59조 제2항 : 권리능력 및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귀속하며, 책임의 실질은 법률행위책임 2) 문제 ⓐ 권리능력을 벗어난 경우 ⓑ 권리능력 내의 행위이지만 대표권의 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표권의 제한에 반하여 한 대표행위, 대표권의 유월, 일탈) ⓒ 권리능력 내 대표권범위내의 행위이지만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로 불법행위책임, 표현대리 또는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 2. 대표기관과 법인권리능력 밖의 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음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목적범위 혹은 법률의 규정을 넘어서 대표자가 행위한 경우,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지아니함 그것이 위법해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의 불법행위로는 되지 않으며, 그것이 법률행위인 경우에도 표 현대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법인에게 인정할 여지가 X 3. 대표권의 유월과 법인 책임 1) 문제점 ⓐ 정관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어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대표행위의 이탈 -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표로서 거래 상대방은 계약책임(법률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 - 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