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1. 의의
1) 법률규정
ⓐ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 제59조 제1항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
ⓒ 제59조 제2항 : 권리능력 및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귀속하며, 책임의 실질은 법률행위책임
2) 문제
ⓐ 권리능력을 벗어난 경우
ⓑ 권리능력 내의 행위이지만 대표권의 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표권의 제한에 반하여 한 대표행위, 대표권의 유월, 일탈)
ⓒ 권리능력 내 대표권범위내의 행위이지만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로 불법행위책임, 표현대리 또는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
2. 대표기관과 법인권리능력 밖의 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음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목적범위 혹은 법률의 규정을 넘어서 대표자가 행위한 경우,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지아니함
그것이 위법해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의 불법행위로는 되지 않으며, 그것이 법률행위인 경우에도 표
현대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법인에게 인정할 여지가 X
3. 대표권의 유월과 법인 책임
1) 문제점
ⓐ 정관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 등기되어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대표행위의 이탈
-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표로서 거래 상대방은 계약책임(법률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
- 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거나 대표기관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여부
2) 견해
ⓐ 불법행위책임설(제35조 적용설)
- 타인에 가한 손해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외형표준설을 내세워 대표기관의 유월행위도 이에 포함시킴으
로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
-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규정이 준용되고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5조만 적용
ⓑ 표현대리우선적용설
- 양자의 적용요건의 차이가 없어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무방
- 거래행위로 인한 것은 어디까지나 거래행위로서의 효력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126조의 적용을 고려
- 위의 경우가 부정될 때에 제35조의 적용을 검토
ⓒ 표현대리적용설(불법행위책임배제설)
- 대표기관의 권한 외 행위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거래법의 원칙에 따라 제126조가 적용
-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거래법규인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효력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 제35조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동조가 제3자에게 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경우에 비하여 제3자 보호에 편향
ⓓ 선택적적용설
- 양자가 적용요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어느 규정을 적용해도 관계없다는 견해
3) 판례
- 통상 불법행위책임만을 적용하는 설을 취하고 있다고 하나, 문제점 존재
- 월권대리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다는 점
- 제35조가 제126조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원고의 표현대리에 기한 계약이행청구를 배척한 판례 없음
- 법원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만 심판
4) 종합
ⓐ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35조 및 제750조)과 법인의 표현대리책임(제126조)는 별개의 청구원인으로서 어떤 청구원인이 배
제된다거나 우선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표견대리적용설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에 의할 때 제3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나치게 제3자를 보호한다고 하나, 이는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법리를 간과한 것이다. 즉, 대표권의 유월사실을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단순과실로 몰랐다면 오히려 청구를 전부기각하기보다는
상계하여 일부인용함이 타당하다.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표현대리책임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의 부재
- 양 책임이 경합되는 것은 처분권주의때문이기에 선택적적용설이 말하는 것처럼 양자의 적용요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즉 제3자의 귀책여부에 대한 규율의 법리가 다르고, 금전배상인가 거래이행책임인가라는 효과상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는 법인에 대하여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
4. 대표권의 남용과 법인책임
1) 의미
ⓐ 대표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남용이론이 이론적 전제
ⓑ 대표권이 남용되어진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
2) 견해
ⓐ 유추적용이론(심리류보설)
- 대표기관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전제
-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1항단서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대표행위의 효력을 부정
ⓑ 권리남용설(신의칙설)
- 대표권의 남용행위는 대표권한 내의 대표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유효
-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
ⓒ 대표권부인이론
- 모든 대표권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대표권남용행위를 대리권한유월의 경우로 보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한다는 견해
-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무권대리행위로 보지아니함
3) 판례
ⓐ 처음 권리남용설(신의칙설)을 취했던 데 반해, 이후 비진의표시설을 취함
ⓑ 최근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혼합된 설명을 한 판시 존재
4) 종합
ⓐ 대표기관이 배임적 의사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의 의사는 존재
ⓑ 대표권남용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제2조의 신의칙
다만 신의칙설에 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의의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할 근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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