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형사고소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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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23:36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받고자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서(생활비가 궁핍) 잠시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생활할 돈)을 교환학생 생활 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그 동생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했으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6:4로 수익을 나누기고 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개월 후 준다던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조금만 더 맡겨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얼마 후에는 돈을 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1주일 안에 보내겠다고 했으나 그러질 않더군요. 요즘에는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교환학생을 끝내고, 복학하려니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친척에게 빌려서 겨우 추가등록을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등록금이 없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러질 않더군요.)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는 서로 주고 받은 네이트 쪽지가 유일합니다.



답변 :

타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믿고 돈을 맡기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상대가 연락도 잘 받지않으니, 더 불안하시겠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 이유는 돈을 받기 힘들거란 생각 때문이신지요?
돈을 받기 위한 과정상 하나의 절차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고소만 해서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습니다.
또한 고소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합니다.
3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때문에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부가적으로 형사조치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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