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남편의 바람 19세 이상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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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6:27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우선 우리 누나 일입니다.
-결혼연차 누나 결혼 12년차
-자녀수 자녀 3명
-재산(기여도) 전업주부로 생활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바람

일단 매형이 바람핀지 오래됐구요. 본인 입으로 실토 했습니다 누나한테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놈 앞으로 돼있구요(아파트 명의 공동명의로 하는데도 쉽지 않더 군요)
월급, 단 한번도 누나한테 갖다 준적도 없구 지금껏 생활비만 받아 살아 왔습니다.
그 돈으로 누나가 아등바등살며 애들 3명 잘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이혼소송하고 둘다(매형과 상간녀)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 했지만 증거 쉽지않고,,
상담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고 법도 우리 편만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누나가 애들 버리고 떠날
만큼 독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은 다 포기하고 며느리, 마누라 신분 다 던져버리고 애들의 어머니로만 살며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며 살기로 했다면서 울면서 저와 통화하는데,,, 여느 기사에서 처남이 매형 폭행. 그심정을 알겠더군요.,,,
그놈 욕이며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 심정은,,, 누나는 말리지만 저는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최악의 상황일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매형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 할 수도 있잖아여)
그리고 현장급습을 해서 모라도 한번 먹이고 싶구요,,,
그놈이 친정집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행동 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조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안될 일이지만 정말 밟아 주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그놈을 미행해서 사진 찍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혼소송 일때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현장(모텔같은곳) 급습을 해서 직접 보면 제가 증인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요? 또 혹시 신고하면 경찰이 충돌은 하는지요?

질문2.
양육권 문젠데 첫째 딸12살, 둘째 아들6살, 셋째 아들1살 ,,,이렇게 셋인데
누나는 아직 소득은 없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어떻게 될까여??
제가 볼땐 셋째 아들에 대한 양육권만 주어 질것 같은데...

질문3.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누나와 제가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준비해둘것이 모가 있을까요?
만약 이혼 시 아무것도 못받고 아무것도 없이 누나가 쫓겨나듯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 할것 같아서요,,,,,

비록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이혼소송으로 의뢰 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 사건을 처리하시고 여러 판례도 지켜보시며 법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정말 금쪽같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__)



답변 :

누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매형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언제 이혼을 요구해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대비해 둠이 좋겠으며,
자신의 입으로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을 해두거나,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혼 시, 누님께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매형에게 있음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직 어린 조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게 되면 매형과 누님께서 서로 합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르는 길뿐이며,
매형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누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매형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나중에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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