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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대금 밀린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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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이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 물건을띄어주고~ 나중에 수금을 하십니다 . 아는 분 가계 물건을 대 주시고 ..조금씩 수금을 하긴헀는데 밀려밀려 총 5천만원넘게 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밀려서 가계 물건을 안대주고있고요 그래서 돈을 안준데요 .. 수금을 하러가시면 다음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 낼 수 있을 까요 ~ 부모님께서 아는 분이시라 각서를 받고 ~ 좀더 기간을 주고싶으시다는데 어떤각서를 받아야 효력이있는지요 ~ 각서를 안써주고 돈을 끝까지 안주면 어떤방법을써야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 채무자가 6개월 째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각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각서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주지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이겼는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금을 변제할 만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즉 돈 못 받습니다.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면 변제기일을 가까운 날로 지정하여 작성하시고, 각서작성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그 경우를 대비하여 음성녹음의 증거 등을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과 양육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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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초등학생 두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애들아빠는 양육비를 줄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는군요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을 증명할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이라든지..... 조그마한 토지는 제 명의로된게 있구요. 소송을 한다고해도 질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건물도 집도 있어서 아이와 저와 같이 살수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혹시 외할머니와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게되면 양육권도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원칙적으로 양육권자는 부모입니다. 다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이 고려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만큼 양육비,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상 청구하여 가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면 양육권은 어머니인 질문자님께 유리하다 보이며, 양육권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양육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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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협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이 둘은 제가 키우는걸로 하고 한달에 얼마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양육비를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제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되서 양육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 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답변 :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으셔야 합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략 양육비지급자 월소득의 20~50%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합의이혼..양육권은 제가 갖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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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3살 아이가 하나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지급입니다. 양육비지급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것이며 또 혹여 양육비지금이 원활히 진급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 아이의 호적을 남편의 동의 없이 제밑으로 옮길수있는건인가요? 답변 : 협의이혼하는 것이라면 따로이 정해진 양육비 지급 기준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이라든가 소득상황, 가정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양육비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친권까지 옮겨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별개이고, 실생활에서는 양육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친권부분도 합의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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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판으로 양육비 판결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째 양육비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해 묻습니다. 1. 재산이 없거나 직장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혼할때 자동차나 통장을 같이 사는 친구명의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주민등록도 시댁 어머니 밑으로 옮겨놓고, 살고 있는 집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계약했답니다.. 2. 양육비때문에 위자료도 포기한 제가 바보이긴 합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계속 미지급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법의 심판도 받지 않나요??? (과태료, 감치 해당하는 벌은 다받아야 할것같은데요..) 3. 일하는 곳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곳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발뺌하면 증거가 없는데요.. 일하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증거가 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사진만 있으면 되는건지 녹취??정도 까지 해야 하는지요..) 4. 양육비 이행명령 서류는 혼자 접수해도 괜찮은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양육비는 안주면서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일이 쉽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 이행명령 신청은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처음 해보시는 거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만 주지 않는 것이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감치신청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안주는 양육비 감치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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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몇년전 협의이혼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월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더군요.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지않아서 몇 개의 계좌를 압류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결혼후 살고 있는 상태인지라 집의 집기류를 압류 하려고 했는데 압류 비용도 꽤 하더군요..ㅠ 압류를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않좋은 경제 사정에 더욱 힘들어질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양육비를 주지않는 상대방을 구치소에 감치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좀 주세요? 답변 :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받은 자가 3기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치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감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일단 비용은 들어가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빠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양육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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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양육권 &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셔서요 저는 엄마가 동생은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아니 아빠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동생의 변화에 의해 몇년전 부터 남동생도 엄마와 저와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동생이 말을 너무 안듣는단 이유로 강제로 내쫓아 엄마에게로 온적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경제적 사정이 안좋은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양육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슨 친권 양육권 그런거 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런걸 하나도 몰라서요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어느기관에 어떻게 청구해야하나 자세히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아버님이 동생에 대해 양육권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권변경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소 제기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만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아버님이 돈 안 주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판결문은 강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대신 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여유가 된다면 아버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또 다시 지급을 미룬다면 바로 가압류 걸어놨던 재산을 처분하여 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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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7년에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를 각 40만원씩 월 8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행방조차도 철처히 숨긴 채 지냈습니다. 이혼시 받은 조정조서를 통해 초본을 발급하여 어디쯤에 지내는지만 지금 알고 있는상황입니다. 마땅한 재산도 없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듯 하고 직장은 다니는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받고자해도 받을수가 없네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 학원비며 둘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를 알아보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보았습니다. 그건 어느정도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것 같아서요. 혹 저같은경우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혼시 조정조서에 매달 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있긴합니다. 헌데 이건 안주면 못받는거나 마찬가지 형식같아서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든다면 양쪽이 다시 같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분야라..선뜻 알아보기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절박하군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변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제도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제도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감치까지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셨으므로 따로이 부담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양육비를 직접 질문자님께 지급하라 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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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귄지 얼마 안된 남자친구가 용돈벌이정도 할수있는 그런게 있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직장이 있구요 그외 돈도벌고싶고 해서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주에서 길면 10일정도안에는 돈이 나온다고해서 현금서비스까지받아서 줬는데... 그날이 4월15일이거든요 지금까지(5월8일)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고있거든요 이런와중에 헤어졌구요 계속 오늘준다 몇시까지준다 하면서 안주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명할수있는건 카카오톡 문자내용이랑 통장내역입니다 답변 : 일단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사전에 약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투자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여금으로 접근하시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하셔야합니다. 절차상 효율성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나 통장과 관련해 가압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금액 이하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공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이 공탁금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받고 투자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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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인은 모 부동산업자로부터 일억을 투자를 하면 6개월후에 원금(일억)을 돌려주고 두달후에 6천만원을 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는 2억5천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3억을 투자하고 또다른 한사람은 일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일억을 투자하면 8개월후에 1억6천만원을 준다고 하기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일억을 투자를 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한푼 못받고 못받고 있습니다. 일억을 투자하였을때 영수증을 받아 공증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면 어느돌산번지가 기록이 되어있으며 대표자 이름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이름은 대리인으로 공증서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기죄는 고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사기 입증에 좀 더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아는 사람한테투자한 돈 받으려면 형사고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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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5년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0년지기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두달뒤 수익을 나누자 얘기해서 갖고 있던돈을 중국 송금업체롤 추정되는곳에 송금하였고 두달 뒤 일이 잘 안되서 제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런데 그물건이 아니라 다른곳에 투자를 했다는것입니다 전 원금만 받기로 하고 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물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됐다고 친구가 저에게 변 구두로 약속 했었는데요 지금 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몰라서 물론 그 친구와는 연락안하고 있구요 연락처나 주소는 알아낼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기나 그런 걸로 형사처벌은 가능 한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것이 예상되지 않을 때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결과 나오는 목적물에 따라 가장 실익있는 재산부터 강제집행에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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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이렇게 올립니다. 2006년경에 정말 절친한 A오빠는 땅을 사서 개발시킨 후에 분양하는 식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A오빠는 정말 대박감이라면서 제게 합류를 요구해 솔깃한 저는 합류하게 되어습니다. 약 2000만원부터 분양해준다고 하여, 저와 그 A오빠, A오빠의 친구인 B군 셋이 2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전 700만원을 그 A오빠만 믿고 A오빠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통장에 그 기록이있음) 그리고 그 A오빠에게 혹시나 하여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3명이 한꺼번에 돈 모아서 한것이므로 한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라도 떼 준다고 했지만 솔직히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에는 저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을거같아서 보내달라고만 하고 흐지부지 여태껏 계약서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A오빠는 몇 달에 한번씩 진행현황을 전화로 알려주었지만 뭐 별다른 진척이 없어보였지만, 땅은 조금 넉넉히 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여태껏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연락이 안되어서 불안한마음에 계속 연락을 취했고,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그 A오빠 왈.. A오빠의 회사 사장이 그 투자자들의 엄청난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하여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그 사장이 잡혔고, 재판중에 있고, 그 사장 가족들도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 돈 없다고 우기고 형 살고 나오면 끝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궁금증은요, 1)그렇게 가해자 사장이 형 살고 나와버리면, 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말 안될경우, 그 A오빠에게서라도 (돈이 자기도 없다고 우겨대지만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말로 그 A오빠를 고소한다거나.. 증거라고는 700만원 그 A오빠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준 기록뿐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투...

투자한 돈이 있는데,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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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용 : 작년에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의 요청에 의해 2,000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개월 후부터 투자 수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올 초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만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1번만 보내주고 이후에는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이자하고 같이 준다고 하고서 6개월 동안 말만 하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최근 몇개월 동안은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자료 : 1. 돈 이체 내역(제 통장에서 이체한 이체 내역) 2.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역(돈을 달라고 한 내역과 주겠다고 한 문자 내역) 3. 돈을 주겠다고 작성해준 문서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슴)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위의 내용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 2와 비슷한 내용 인거 같은데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기에 대한 것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다르며,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투자인지, 실현가능성 있는 투자인지, 적법하게 자금이 운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충분한 경제적여력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 절차를 통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투자한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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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난 3월 친구에게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이 선물거래를 하는데 엄청난 투자법을 개발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원금손실은 없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본인이 전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그냥 구두로 넘어간 것이 큰 화근인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 1개월 만에 투자금이 투자실수로 전부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 7%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여 더이상 투자하지 않겠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락은 되고 있으나 갚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인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이 가고 제 돈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친구를 만나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친구가 각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돈을 빌려간 사실 및 상환을 약속한 것을 녹음해 훗날 증거로 사용해야합니다. 투자할 것도 아닌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절차를 선행해,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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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신듯 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여 지난 해 2009년 7월경 사천 만원이 넘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건설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께 돈을 채간 그 남자는 그 돈으로 건설 장비를 사서 이익을 낸 다음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매달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께서 합의한 금액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원금은 물론 이익금(어머니 말로는 원금의 이자라고 합니다)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해 초에 또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께서 일억에 달하는 금액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역시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곳의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상가와 건물이 들어선 곳인듯 합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일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비 명목으로 사기당하신 듯 합니다. 원금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시고 있으시고 상대방에게서 각서까지 몇 장 받아놓았지만 날짜가 지날 때마다 상대방은 또 다른 각서를 써주면 차일피일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회사도 회사 대차대조표는 커녕 홈페이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령회사에 직원만 한 둘 두고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꾼들 같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회사의 재무표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배움이 짧으신 분이라 너무 사람 말만 믿고 쉽게 돈과 도장을 넘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기꾼들에게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아내고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요? 그 돈은 저희 가족이 한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돈을 일부만 찾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차용증도 계약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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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투자 내용을 듣고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기껀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투자한 돈 액수는 큰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명의의 통장이 아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알려준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머니 통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어떤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건 아니였지만 너무나 믿을만한 사람이였는데 그 때 당시 잠시 귀신에 씌었던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나 보았던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전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였는데... 제자 고소를 하면 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거는 없습니다. 오직 통장 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투자한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변호사님 이글을 보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외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 계약서나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통장에 돈을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채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할 조건 및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 투자를 빙자한 점을 들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명목으로 확보한 금원을 다른 곳에 빼돌리거나 다 써버렸을 수도 있으니, 재산조사 과정을 통하여 소송 후 이득이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기당했는데 내용증명 보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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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6개월전 투자자를 만나고 즉시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되지 않고 6개월동안 그사람의 궂은일 까지 support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의 거주지인 수원을 올때면 항상 6개월동안 차량으로 가까운 거 리임에도 픽업을 요청하여 픽업했으며 운전기사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및 공장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 보증금이 1300만원인데 6개월동안의 support 및 픽업 또한 저의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도안의 월급을로해 터무늬 없는 돈이지만 저거라도 챙겨야 할꺼 같아 그분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할려구 합니다. 즉 내용증명서를 어떤식으로의 내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과의 계약서는 절대 쓰지 않은 상태에서 1300만원이 저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정에서의 저에게 유리 할수있는 진술을 써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제가 내용증명을 써보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이 정해진 서식 또한 없으며, 제목에도 그냥 '내용증명'정도로 적어서 육하원칙에 따라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자체에 어떤 법적효력도 없고요. 다만 나중에라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 이런 내용증명서가 오고 갔다는... 증거말입니다. 구구절절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적고 마지막 단락에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자사기 당했는데 민사소송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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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엄마가 6억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2명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2명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 2년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2명 모두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중 한 명은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공탁금으로 5,600만원을 걸었더라구요. 저희 집 사정이 급해서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서 알려주기로는 이의유보를 신청하고 찾아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라서 공탁금을 찾아오면 합의로 간주되어 재판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이의유보만 신청하고 공탁금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2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가해자 중 한 명은 2심이 끝나버려서 안되겠지만 남은 한 명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 2. 지금이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안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중 2심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얼마 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 3심 재판이 열릴텐데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3심 재판과 함께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질문 3.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동시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형사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질문 4.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는 제 학업때문에 먼 타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이동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때문에 현재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질문 5. 꼭 주민등록 상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6. ...

주식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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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너무 답답해서 밤잠도 설치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투자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대로 라면 형사건이 가능 할지요? 1. 투자계약서 작성 : 1억원 원금보장 명시, 상환기일 1년 명시, 이자율 보장, 2. 계약 당사자는 투자기관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이었음. 3. 일정부분 정해진 이자를 받았으나 계약상 만기가 지나도 원금을 못 받고 있음. 4. 자금을 주로 주식에 사용한것으로 보임. 일부는 개인용도(생활비, 다른 이자지급)로 사용한것으로 보임. 5. 주식에 사용한건 확인이 되었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추정이지만 거의 맞다고 봅니다. 6. "투자"라는 글자가 계약서 상에 있으면 이건 손실이 나면 공동책임인지요? 7. 저 외에도 다른곳에서 많은 돈을 차용한것으로 보임. 8. 계약 처음엔 모르겠으나 계약 중간 및 마지막까지 딴곳에 빚이 있었음. 재계약시에도 딴곳에 빚이 있었음. 9. 마지막에 돈을 갚는다고 하였으나 남은 돈으로 가압류 된 곳에 지급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투자의 경우도, 주식투자로 손해봤다고 해서 일일이 사기로 고소하지 못하듯...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말로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혹은, 해당 투자금을 모두 투자용도로 운용할 생각도 없었음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짐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 없이 고소부터 하면 되려 채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투자사기 횡령죄 어떤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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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동업자 갑과 동업투자자 을로 지칭하겟읍니다 갑은 을에게 좋은 부동산이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갑과 을은 투자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을 계약햇는데 갑은 현금대신 전지주의 은행대출을 떠앉고 을은 현찰을 투자해주었읍니다 당시 갑은 을에게 총비용이15억정도 든다며 갑은 전지주의 은행대출과끼고 현찰을 투자하기로하고 을에게 7억5천을 차용하여 부동산 구입을햇는데 당시 투자 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은 각각7억5천씩 투자한다라는내용과 현금 인수증7억5천만 차용증서 5000만 그후 등록 취득세 연체 은행이자 연체등으로8천만원등 총8억8천만을 차용해갔는데 지금 갑이 은행 이자를 1년6개월간 내지않어서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갑은 을에게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없다며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않고 원래6개월정도만 있다 매매하기로했지만 벌써 이런 저런 이유로2년간미루다 (농지라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을이 이익을 못본다하며)몇달씩에 연락이돼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 경매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지주의 은행대출3억에서 을에게 8억을 투자받고는 등기를낼때 추가로1억2천을대출받고 실지 부동산 구입은 은행대출4억2천에 을에게받은현금 8억중5억8천만 넣고10억에 취득하고 나머지 2억2천은 갑이 임의로 사용한거 같읍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이후 은행이자를 몇번 안내서 을에게 또다시 을에게2천을 빌려서 이자내고 그이후 한번도 이자를내지않었고 부동산 취득이후 갑이 이자및 등록세 취득세도 내지않고 압류를 이유로 또을에게4천을 차용한후 등록 취득세 총3천6백중 싼 취득세만1200만원짜리 넣고는 나머지2800만도 사용 불분명하게 써버렸읍니다 갑은 현재 용도를 밝히지못하는3억8800만원을 부동산 작업에 썼고 투자이기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하고 갑의 매제가 변호사라며 다상의했다합니다 여기서 을인 본인이 현재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부동산 투자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 제가 가진 서류는 현금 차용증5천만원짜리하고 투자 계약서에 현금 인수증7억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