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안주는 양육비 감치신청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몇년전 협의이혼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월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더군요.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지않아서 몇 개의 계좌를 압류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결혼후 살고 있는 상태인지라 집의 집기류를 압류 하려고 했는데
압류 비용도 꽤 하더군요..ㅠ 압류를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않좋은 경제 사정에
더욱 힘들어질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양육비를 주지않는 상대방을 구치소에 감치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좀 주세요?
답변 :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받은 자가 3기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치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감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일단 비용은 들어가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빠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몇년전 협의이혼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월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더군요.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지않아서 몇 개의 계좌를 압류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결혼후 살고 있는 상태인지라 집의 집기류를 압류 하려고 했는데
압류 비용도 꽤 하더군요..ㅠ 압류를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않좋은 경제 사정에
더욱 힘들어질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양육비를 주지않는 상대방을 구치소에 감치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좀 주세요?
답변 :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받은 자가 3기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치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감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일단 비용은 들어가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빠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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