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땅의 지분등기취소소송
지분등기후 몇년이지나 합의하지않은 분할을 낸후 지분등기취소소송을...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25% 2011.06.15 12:42 어이없게도 형님( 갑)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중에 250평 포도밭과 집이 있습니다. 제(을)가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지못해..갑은 을에게 추후에 250평중 100평을 준다고 항상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99년 4월경 그당시 갑이 돈이좀 필요하고 그땅을 그냥은 물려받긴 그렇고해서 갑에게 1,000만원을 먼저주었습니다. 항상 명의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갑이 먼저 말을꺼내질 않아서 지내오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나서 그땅에다 이것저것좀 밭에다 심어볼까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에 분할을 하기로 했으나, 구청에 알아본결과 토지가 밭으로 되어있고 그안에 집이 있기때문에 분할은 안되니깐 지분등기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에게 말을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매매계약서, 지분등기를 냈습니다. 그렇게세월이 흘러서 2011년 6월초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깜짝놀랬습니다. 을이 갑에게 강요하여 지분등기를 냈다고 취소 소송을 걸었더군요 .. 그것도 10년 4월경 혼자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놓았습니다. 을은 전혀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10년 4월 분할등기 낼때 갑이 살던 집의땅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고 했더군요 ..어떻게 이런건 서로 합의하에 하는게 아닌지? 06년 지분등기를 낼당시에 갑이 잘아는 법무사가 있다하여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소장에 10년 9월 을과 그법무사가 갑이 타지역 병원에 입원하고있는데 그지역까지 와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법무사분은 09년에 사망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을의 땅은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10년 4월에는 3평이 줄어들어 97평으로 등기가 나있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