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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시 못 받은 채권에 대해 대표이사 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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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로 못받은 채권에 대해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전세여부 확인가능? hdt**** 질문 13건 질문마감률 88.9% 2011.06.08 16:34   거래관계로 약 2000만원정도 돈을 떼이게 되었네요, 대표자명의의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전세계약 여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가압류 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   1.재산조사,신용조사 진행가능합니다. 2.결과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액심판등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기업채권 컨설팅 채권 고민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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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최대 고민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어떻게하면 잘 풀어갈 것인가 입니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에 대한 시효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점이여야 합니다. <채권도 궁극적으로 재산입니다.> 시효부분의 관리고민도 한큐~!!에 해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노린다면 그 정답은 1) 채권에 대한 일괄 매각!! 2) 채권의 강제적 회수 3) 회사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지급수단!! 4) 기타 등등 기업의 채권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부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채권에 대해서 상당이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체 운영에 대해 채권발생은 불가피 합니다. 애초부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은 바로 회사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대응이였는점을 볼때 충분히 큰 자금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