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의 제한 및 대부업
1. 이자율의 제한 1) 내용 ⓐ 개인 간, 1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 ⓑ 최고이자율(복리 포함)은 연 40%이나, 시행령에서 연 30%로 규정하므로 실상 연 30%가 법정최고이자율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납입한 부분은 원금에서 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반환청구 가능 2)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39% ⓑ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39% 초과 불가 ⓒ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위가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39% 초과 불가 2. 대부업 1) 내용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시, 대부업자에게만 청구 가능하고 이용자에게는 청구 불가 ⓑ 만기일 전 조기상환이 가능하나, 조기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손해 배상 ⓒ 불법추심행위 금지 - 채무자 외의 3자에게 추심행위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그 관계자를 반복 방문, 전화하거나 21시~08시 사이에 방문, 전화하는 행위 금지 - 말, 글 등으로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을 알리는 행위 금지 2)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50%의 이율 초과 금지 ⓑ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받은 경우, 선이자를 뗀 금액에 따른 이자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