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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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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청구소송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75% 2011.04.24 23:13   저는 노래빠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220원에 2년간계약을하였습니다. 1년6개월 정도 영업을 한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주인한테 가게를 매매하겠다고 말한뒤 가게를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제가 가게를 시작하기전에는 전 임차인이 망해서 8개월동안이나 문이닫혀있던 가게라서 권리금이없이 들어가서 시설비만 2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권리금을 4000만원받고 매매를 했습니다.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가게도 깨끗하게 만들어놨고 열심히 영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왔다고해서 받을 권리도없는 건물주가 권리금 받은것에서 2000만원을 떼어달라고 합니다. 2000만을 안주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매를 하고싶을때 양도를 못하고 보증금만 빼가지고 나가야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상으로 권리금을 받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헀습니다. 안준다고 말하면 저도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더큰 손해를보겠기에 준다고 말을 한뒤 몇개월뒤 가게가 매매되어서 임차인에게서 받은 권리금에서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건물주는 임대료만 받으면되지 대한민국의 악덕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에서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왜챙겨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너무나 억울한것같아서 부당이득청구소송을하여 법원의 판사님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판을하면 승소가는성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을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일단은 권리금 4천중 2천을 주기로 구두상 약조한 사항이라서 이 금액은 주인이 이금액을 주지 않으면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부분은 포기하라는 등의 위해?를 주겠다 하여 할 수 없이 2천을 주었다.. 대충 요약이 이렇게 되겠내요 승소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정정도가 나와서 일부금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