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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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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 적용법조 : 형법 제348조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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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2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