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50% 2011.10.04 10:25 안녕하세요 갑(법인), 을(법인), 병(개인), 정(개인), 무(개인) 중 '정'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을'게게 손해배상 청구 소를 받았는데요. 청구 당사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이를 입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경위] 1.'갑'의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에게 영업 업무 전반에 걸쳐 개인 회사로 거래처등 거래를 대리 하였습니다. - (문서화된 증빙 자료는 없음, 이때 증명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2. '정'이 영업당시 '무'와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는 '정'과 '무'로 하고 가맹금은 '정'이 아닌 '병'(갑의 대표이사)이 받았습니다. 3. 이후 '갑'과 '을'이 영업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서 '무'의 대리점 권한도 승계 되었습니다.-('을'과 '무'의 재계약은 없었으며 이후 약 2년간 '을'과 '무'는 실질적 거래를 해왔습니다.) 4. '무'는 '을'의 경영 문제로 대리점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계약('을'의 암묵적 계약 승계를 인정하는 거라 생각됨)을 해지 하고 소를 통해 가맹금을 거래 잔금과 상계 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5. 이에 '을'은 '병', '정'에게 가맹금 횡령과 손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식적으로 '을'은 '갑'에게 청구 소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 맞는지요? -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