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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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10:25
안녕하세요
갑(법인), 을(법인), 병(개인), 정(개인), 무(개인) 중 '정'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을'게게 손해배상 청구 소를 받았는데요. 청구 당사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이를 입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경위]
1.'갑'의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에게 영업 업무 전반에 걸쳐 개인 회사로 거래처등 거래를 대리 하였습니다. - (문서화된 증빙 자료는 없음, 이때 증명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2. '정'이 영업당시 '무'와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는 '정'과 '무'로 하고 가맹금은 '정'이 아닌 '병'(갑의 대표이사)이 받았습니다.
3. 이후 '갑'과 '을'이 영업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서 '무'의 대리점 권한도 승계 되었습니다.-('을'과 '무'의 재계약은 없었으며 이후 약 2년간 '을'과 '무'는 실질적 거래를 해왔습니다.)
4. '무'는 '을'의 경영 문제로 대리점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계약('을'의 암묵적 계약 승계를 인정하는 거라 생각됨)을 해지 하고 소를 통해 가맹금을 거래 잔금과 상계 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5. 이에 '을'은 '병', '정'에게 가맹금 횡령과 손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식적으로 '을'은 '갑'에게 청구 소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 맞는지요?
-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소멸(법인 해체)되어 소를 한것 같은데 이를 책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이를 입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많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갑(법인), 을(법인), 병(개인), 정(개인), 무(개인) 중 '정'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을'게게 손해배상 청구 소를 받았는데요. 청구 당사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이를 입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경위]
1.'갑'의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에게 영업 업무 전반에 걸쳐 개인 회사로 거래처등 거래를 대리 하였습니다. - (문서화된 증빙 자료는 없음, 이때 증명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2. '정'이 영업당시 '무'와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는 '정'과 '무'로 하고 가맹금은 '정'이 아닌 '병'(갑의 대표이사)이 받았습니다.
3. 이후 '갑'과 '을'이 영업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서 '무'의 대리점 권한도 승계 되었습니다.-('을'과 '무'의 재계약은 없었으며 이후 약 2년간 '을'과 '무'는 실질적 거래를 해왔습니다.)
4. '무'는 '을'의 경영 문제로 대리점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계약('을'의 암묵적 계약 승계를 인정하는 거라 생각됨)을 해지 하고 소를 통해 가맹금을 거래 잔금과 상계 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5. 이에 '을'은 '병', '정'에게 가맹금 횡령과 손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식적으로 '을'은 '갑'에게 청구 소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 맞는지요?
-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소멸(법인 해체)되어 소를 한것 같은데 이를 책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이를 입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많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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