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이 온 몸과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하였는고 요양병원에선 책임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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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09:01

-사건의 경위: 저의 어머님은 연로 하시지만 연세에 비해 정정 하셨습니다.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병원측 간호사의 말로는 가끔 좀 폭력적이 돤다고 하였습니다. 약 4년넘게 입원하고
계시면서 몸에 멍이 드는 경우가 더러 었었지만 혈전치료제를 투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쳐도 멍이
든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만,
병 문안가보니 눈과코 그리고 온몸에심한 상처가 있어서 병원측에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 했더니 밤에 주무시지않고 소란을 피우길레 간병사방에 잠시 격리시켰는데 어머님 자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건 아니다싶어 어머님상처 부위를 휴대폰으로 일부 찍어놓고 어머님께 어떻게 되신거냐고 말씀해보라 했더니 "나를 묶어놓고 많이 때렸다"해서 간호과장과 담당의사에게 항의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큰소라 쳤습니다. 요양병원을 옮길까
망설이던 중 어머님이 점점 말수가 적어지시고 침상에 누워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상태가 심각하여 요양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케 하고 다음날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하여 CT촬영 결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3주전 부터 시작되어 생명이 위험하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하여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머님을 심야에 강금 폭행 하였더고 짐작 되지만 지금은 어머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니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측 재단이사라는 사람을 만나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더니 지기들로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데 변호사님! 어머니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좀 도와 주십시요. 간절하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요양원 측의 과실을 밝힌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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