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기위해 민사소송



 

2011년 9월경에 을이 신용도가낮아 대출이되지않아 500을 대출받아서 빌려줬는데요 빌려줄당시에 원금 +이자로 다달이 30~40만원씩 받기로했고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갚기로해서 대출금이 들어오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을 건네줬습니다.(cctv가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은행은 기억) 그런데 10월 첫 이자를 내는 날부터 지금 돈을 다써서 없다고하여 제가 내고 그후로 쭉 이핑계 저핑계되면서 밀려서 이자만주고 그나마도 맞춰주는게 아니
라 제가내는달도있고 적게주면 보태서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있습니다. 이제 은행 상환기한이 3달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연체를 많이해서 대출기한이 연장이 될지도모르겠고 을은 말만 준다고하고 약속을 지키지않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안받은상태이고 녹음내용 돈받을때 통장기록 있습니다.




답변 :

형사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이나, 민사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지만 녹음파일과 통장내역으로 소송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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