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채권추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갑) 께서 아는 사람(을) 에게 카드('갑'명의의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2년쯤되었네요. 1,300만원쯤됩니다.(현찰 + 카드사용액)

사건 개요

처음엔 '을'이 그 카드로 자기딸 시집보낸다고 가구 사고 옷사고
남편 옷사고 아들 교복사고 할 것 다했더군요..
얼마있다가 '을' 다시 돈빌려 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남편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빌려주라 했습니다.
마음약한 '갑'이 돈을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네요.

몇일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더군요.
이사람들이 돈갚을 생각을 않습니다.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이사람들 한테는 꼭 받아야 겠다고. 너무 괘씸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재촉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힘듭니다.

궁금증
문제는 돈 빌려줄때 아무런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믿었었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7월중 딸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장에서 제가 축의금들어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불법인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제발 힘이 되어주세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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