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 처가 처녀시절인 1993년도에 1,500만원의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장인이 제처 대신에 돈을 찾아갔읍니다.
부친이 한 일이라 별로 말을 못했던것 같읍니다. 참고로 그당시 논 한평에 3,500원 가량 했읍니다.
그후 1998년 결혼을 해서 부친께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안 돌려 주었읍니다.

2000년도 3월경 전 충주에 살고 있었고 제 장인은 가까운 시골에서 농사(밭,논) 를 짓고 계셨읍니다.
장인어른댁에 방문 했는데 장인 어른께서 빚이 있어서 논농사는 이제 안할려고 하니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겠다고 하셨읍니다. 논이 대략 20~30마지기 정도 있었고 시세가 평당 1만원정도 했읍니다.
참고로 밭도 수십마지기가 있었읍니다. 논보다는 쌌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감으로 3년안에 4배 이상 오르니 팔려면 그때 파시라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제 처가 우리도 땅을 사자고 했으나 그당시 전세금 외엔 돈이 없어서, 또한 7월에
부산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그때 상황을 보자 했읍니다.

그후 7월에 이사를 한후 관사에 입주를 하게되어 전세금 2,500만원이 남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전 장인어른댁 근처에 땅을 사려고 하였으나 처가 장인어른께 빌려 드렸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전 처를 통해 당장 돈을 갚든지 땅을 명의 이전 시켜 달라 했읍니다.
그랬더니 땅을 이전 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읍니다.
그후에도 장인어른이 사고를 쳐서 돈을 빚지게 되어 제 처에게서 몇년동안에 5,500만원을 더 빌려갔읍니다.
그때마다 전 제처를 야단을 치며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약속도안 지키는 장인어른께 왜 자꾸 빌려주냐고 화를 냈읍니다. 그리고,
전 제 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빌려간 돈으로 땅을 명의 이전 시켜주시고 땅은 그대로 써 먹으라고 하였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알았다고만 하실뿐 차일 피일 미루다가 보니 어느새 12년이 지나갔읍니다.

제가 생각할때 장인어른은 1억 정도만 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물론 그것도 땅 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더 오르면 팔아서 줄 생각으로 계속 안주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제명의로 땅을 사놓았든지 장인 어른이 약속을 지켜 바로 명의 이전만 시켜 주었어도
가격이 많이 올라 저희 재산이 많이 증식 되었을 터인데 현실은 재산도 없고 장인 재산만 늘었을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와 제처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장인 어른은 아마도 땅을 다 팔고 남는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는 평당 10만원대 정도 형성되어 있읍니다.
이제라도 장인어른에게서 저희의 재산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질문1. 그동안 제처만 내세웠는데 제 부친이라 그런지 확실하게 처리를 못하는데 제가 직접 나서서 장인어른과 담판을 지어야 하는지요?
질문2. 제가 돈이나 땅으로 재 재산을 받는다면 지금에 와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빌려준 시점으로 현재가격으로 환산 적용가능한지요?
질문3. 제 처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장모님이 주신다고 했다 하는데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 장인어른이 일부 장모님 명의로 변경하고 있읍니다. 사실 전 장모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처가 장녀고 2남 3녀입니다.
질문4.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 기여도를 따져 금액을 정한후 받아 내는게 맞는지요?
* 다른 방법은 여의치 않을수 있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실날만 기다릴수도 없고, 타협해서 받아야 될 금액도(얼마를 받아야 할지) 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읍니다.
질문5.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없는지요?

나이는 늘어가는데 집 한칸 장만 못하고 있고 재산은 장인어른때문에 묶여 있어 애타는 마음에 적어보았읍니다.
전문가분들의 훌륭한 답변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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