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임금체불 원고당사자 밀린임금 400만원 현재민사상태 관련형사재판결과를보기위하여 속행 피고 검찰서70만원벌금맞았습니다. 제 민사진행사항이구요 노동부에세체불임금확인원발급받앗구요 허나지금거의일년다되가구요 제가궁굼한점 여쭙겠습니다 1.피고가정식재판신청해서벌금때문에자꾸시간끌기들어갓는데3회출석안하면재판부에서그대로진행시킨다고하던데그럼그다음순서가궁굼합니다2.현재자기명의재산은아예없고개인사업자이며회사는운영하고잇고나름에금전적이익도취하고잇는데유체동산압류를하더라도집안에집기가제임금보다적으면어떻게받는지3.피고에정식재판결과에피고가항소로계속끌면어떻게되는지4.정식재판에대해제가탄원서를제출하려면어케누구테내야하는지 이상이구요 정말지독한놈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법률구조공단도나몰라라인지신경도안써주고미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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