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지불각서 작성하고 빌려준돈 받는 절차


 
저희 어머니께서 2004년에 돈 800만원을 빌려 줬는데
빌려가신분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5번정도 이자를 주었다가 연락을 회피하며 연락이 안되었다고하네요.
지금 있는서류는 지불각서, 그당시 보증인 주민등본,집행관사무소 서류한통이 남아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

공증을 받으셨는지 정확치 않으나,
이미 공증을 받았거나, 받지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면 합법적으로 원금, 이자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