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투자한 사업투자금 회수방법,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친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배당이 은행 이율보다 높고, 평소 믿는 친구이기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줬습니다.
법인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투자금은 1억이고,
대출금도 1억입니다.

사실 그 친구 사업이나 아이템이 제가 봤을때 비전이 있어 보이고,
노력도 많이 하는 친구라 돕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금 배당(이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저 1억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 투자금 1억원에대한 회수는 투자 약정을 한 상태인데
어떤식으로 회수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혹시 제가 대출받은 금융권에 저의 투자한 약정을 넘겨서
저의 대출 채권을 그 친구가 갖고 가게 할순 없나요?

3. 제가 그냥 대출금을 계속 연체하고 투자금 배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다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있나요?



답변 :

투자계약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셔야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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