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으려 지급명령 신청하여 강제집행




사건명 : 대여금 피고 **외1명
원고소가 : 53,800,000
종국결과 : 2001,6,13 원고승

최근제출서류 접수내용
- 2001.8.1(원고***판결등본)
- 2001.8.1(원고***송달증명,확정증명)
- 2008.3.31(원고***송달증명)

원금과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만 피고의 행방이 부재중이라 공시송달로 어렵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만 대여금 소송에 원고승이지만 공시시효가 10년이라 시간이 지났네요.
- 최근제출서류에 2008.3.31일짜에 송달증명도 발급받았는데 ~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한 번 시도 해도 될지 ?



답변 :

바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정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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