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대여금소송하여 통장압류하는 채권추심 절차




제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받음) 해서 피고에대해 통장압류 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통장압류 전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원고 소가에 이자 및 소송비용 모두 추심금액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위 내용중 들어가지 않는다면 언제 그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전자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할 은행의 관할법원에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시 관할한 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법원에 추심명령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저한테 돈을 주는지 아니면 제가 해당은행에 직접 받아와야하는 지궁금합니다.

4. 그리고 추심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언제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자와 원금은 바로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확정받은 후 청구가능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할 은행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통하여 받아와야 하며 직접방문시도 수령하실 수 있으나 이때도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겸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금과 이자를 다 받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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