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여금때문에 소액소장접수 절차
제가 여러차례 가해자한테 돈을 12월부터 2월초까지 총1003000원 빌려주었습니다.
이 가해자와 저의 사이는 그 기간동안 연인관계 였습니다.
그 가해자는 저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지어내어 합의금을 물어줘야한다. 이자가 늘어났다. 자꾸재촉한다. 택시비달라. 하다 못해서 놀러 가자며 자기가 잘 아는 렌터집이 잇다면서 돈은 가져가고..놀러는 안가고.
그런식으로 계속 돈돈돈 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데이트 비용은 물론 차가 끈겨서 집갈 택시비도 빌려달라하여 빌려주는 등 그 피고인은 돈 1원 한푼도 쓴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결정적으로 거짓말로 빌렸다는 결론을 짓게된 계기가 싸움나서 얼굴이 장난아니게 다쳣다며 뻐 부러진거 같다며 응급실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좀만 빌려 달라고 하는거에요.
그 가해자가 다친지 일주일 지나서 만났는데 분명 코뼈와 턱과 광대가 다쳤다는데 얼굴이 손색하나없이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은 그 일주일 동안 수술을 다 하였답니다.
게다가 이빨까지 3개가 나간 것도 다 수술하였따고 합니다. 저랑 연락만하고 지냈을 땐 이빨도 나갔다는 소리도 안하였고 수술했따는 소리도 안하고 게다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해도 그렇게 빨리 수술이 되지도 않고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가해자의 사는동네에 그 가해자가 어떤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들었더니 전부다 하나같이 비슷비슷한 말 뿐이며..좋은말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인생이 거짓말이랍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말을하였으나 통장정리해서 얼마갚을건지 본다고 기다리라고만 일주일째 같은얘기만 반복하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소리도 안하였습니다.
결국엔 법원에 무료상담소가서 증거류(카톡내용,계좌내역)를 들고가서 서류를다 뽑아주어서 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와요..
제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해자 이름과 전화번호와 정확한 집 주소는 모르고 장항동까지 밖에 모르고 중,고등학교는 알고 계좌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 거죠????
연락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라는데로 제대로 접수를 안한것인가요???
제가 소장4매와 은행에가서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과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떼서 법원에 주었더니 사건번호 종이만 주고 가보라하여 간지 2주째인데...제가 어떻게 해야 빨리 사실조회를 하여 서류를 그 집으로 보내고 언제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나요...
저는 정말 절실해요 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처벌을 내리고 싶구요 돈1원한푼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제가 글을 간략하게 써서 잘모르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말한거에요... 제가 이 피고인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도 손에 잘 안잡히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성실하고 신속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급합니다!!!!
답변 :
사귀던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접근할 때 주의하여야합니다.
상대가 그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호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에 대비하여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제가 여러차례 가해자한테 돈을 12월부터 2월초까지 총1003000원 빌려주었습니다.
이 가해자와 저의 사이는 그 기간동안 연인관계 였습니다.
그 가해자는 저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지어내어 합의금을 물어줘야한다. 이자가 늘어났다. 자꾸재촉한다. 택시비달라. 하다 못해서 놀러 가자며 자기가 잘 아는 렌터집이 잇다면서 돈은 가져가고..놀러는 안가고.
그런식으로 계속 돈돈돈 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데이트 비용은 물론 차가 끈겨서 집갈 택시비도 빌려달라하여 빌려주는 등 그 피고인은 돈 1원 한푼도 쓴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결정적으로 거짓말로 빌렸다는 결론을 짓게된 계기가 싸움나서 얼굴이 장난아니게 다쳣다며 뻐 부러진거 같다며 응급실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좀만 빌려 달라고 하는거에요.
그 가해자가 다친지 일주일 지나서 만났는데 분명 코뼈와 턱과 광대가 다쳤다는데 얼굴이 손색하나없이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은 그 일주일 동안 수술을 다 하였답니다.
게다가 이빨까지 3개가 나간 것도 다 수술하였따고 합니다. 저랑 연락만하고 지냈을 땐 이빨도 나갔다는 소리도 안하였고 수술했따는 소리도 안하고 게다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해도 그렇게 빨리 수술이 되지도 않고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가해자의 사는동네에 그 가해자가 어떤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들었더니 전부다 하나같이 비슷비슷한 말 뿐이며..좋은말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인생이 거짓말이랍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말을하였으나 통장정리해서 얼마갚을건지 본다고 기다리라고만 일주일째 같은얘기만 반복하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소리도 안하였습니다.
결국엔 법원에 무료상담소가서 증거류(카톡내용,계좌내역)를 들고가서 서류를다 뽑아주어서 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와요..
제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해자 이름과 전화번호와 정확한 집 주소는 모르고 장항동까지 밖에 모르고 중,고등학교는 알고 계좌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 거죠????
연락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라는데로 제대로 접수를 안한것인가요???
제가 소장4매와 은행에가서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과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떼서 법원에 주었더니 사건번호 종이만 주고 가보라하여 간지 2주째인데...제가 어떻게 해야 빨리 사실조회를 하여 서류를 그 집으로 보내고 언제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나요...
저는 정말 절실해요 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처벌을 내리고 싶구요 돈1원한푼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제가 글을 간략하게 써서 잘모르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말한거에요... 제가 이 피고인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도 손에 잘 안잡히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성실하고 신속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급합니다!!!!
답변 :
사귀던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접근할 때 주의하여야합니다.
상대가 그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호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에 대비하여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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