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신청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요 2006년도에 700만원을 받고 이자도 3부이자를 주기로하고 차용증를 썼음 여기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이사람들이 사채업자한테 양도를 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재산신용조사를 진행해서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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