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상속인에게 채권추심할 수 있나요




등장 인물 : A양, A양 아들, 용만 아저씨(가명), 용만 아저씨 형(가명)
법적 관계 : A양, A양 아들 모자
A양, 용만아저씨는 아는 사람(동거인) 법적으로는 남
용만 아저씨, 용만 아저씨 형 형제
A양은 친아들과 용만아저씨와 같이 삽니다. 그런데 용만 아저씨의 어미니께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으로 5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A양 수중에 들어왔고, 사업을 하다 용만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 5천만원을 A양을 주었다. 하지만 3달이 흐른뒤에 용만아저씨의 큰형이 그 돈을 달라고 함. A양은 돈을 안주자 용만아저씨의 형이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A양은 그 돈을 다 쓰고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용만아저씨의 큰형이 민사소송을 걸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중에 A양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A양은 친아들관계가 현재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입증할만 서류 같은것 없습니다.
용만아저씨 큰형이 혈육을 내세워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데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는지??

여기서 질문 드릴께요.
1 소송이 걸렸을 때 친 아들에게 피해가 오는지?
2 A양의 대처 방한 ?
3 용만아저씨의 큰형이 대처 방한 ?
4 민사 소송의 절차 또는 기간, 비용, 주어진 사례에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을 파악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다만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할 경우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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