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인데, 빌려준돈 받으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뭘 해야하죠



 
제가 올해2월경에 3번에걸쳐 총2700만원을 채무자본인명의의통장에입금햇습니다 원래3/10에돈을주기로햇는데 사정이생겼다고 준다고준다고하면서벌써6월이되엇네요 차용증은없구요 문자내역카톡내역은있습니다 공증을받앗어야하는데...후회하지만이미늦엇으니대책을마련하려구요 ㅜ 제가빌려준돈도제가대출받은건데월급에서차감중이구요... 2달후에군대에갈생각이엇는데못갈거같아서너무속상합니다

1. 만약계속안준다면 민사재판으로하나여 형사로하나여?

2. 재판기간은얼마나걸리고 제가그돈을받을수잇을까요?

3. 만약이상태(차용증없는상황)에서채무자가죽거나한다면저는어떻게되나요...?

4. 제가지금해야하는최선의방법은뭘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잠도못자고재미도없고...매일후회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해야합니다.
차용증이 없지만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 소송을 해야하며, 소송기간은 몇 달 이상 걸립니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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