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받는 방법



 

만약에 돈을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공증사무소에 가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니 자꾸 거부하더라고요

돈을 확실히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근데 은행 이자는 상대방이 갚고 있었습니다. 



답변 :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증거 남기기를 거부하는 듯 보입니다.
계좌로 보낸 내역이 없으니, 공증 말고 차용증이라도 작성하기를 유도해보거나 기타 채무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남겨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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