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떼인돈 빌려준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다니던 반장님이 돈필요하다해서 차용증안받고 제 신용으로4금융대출해서 400빌려줬는대 자기집팔면주겠다던사람이 잠수타버렸습니다 1년반동안 원금도 못갑고한달에 이자만 15마넌씩나갑니다 그게 1년반이 지났습니다 제돈만 이자로한달에 15 마넌씩 원금은 그대로있고 계좌이체한 내역만있을뿐 그리고 그놈이여기저기 애아프다는 핑계로 돈 빌리고 날랐더라구요 그돈받을수없을까요?
 
 
 
 
답변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민사로 소송제기해 받아야합니다.
이자까지 나간 것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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