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자에게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한동생인데 파산선고자이고 재산도없고 자기앞으로 은행거래도 못하는데 동생통장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동안이자도 잘갚고그랬는데 4월부터는자꾸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씹고 4월부터는이자도안주네요. 몇년전에 이미 파산선고 해서
직장도 밤에다니는 곳에 다니고 제가 돈을 빌려준때는 파산선고 후몇년 지난후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채권관계라면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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