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



 
 

3건의 빌려준돈이 있읍니다.

1. 정확히 11년전 P군에게 450만원에 대한 공증을 하였읍니다. 근데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공증서류도 분실하였고 공증사무실도 이전하여 없어진듯합니다.
주민번호와이름만을 알고 있읍니다.(거주지는 모름)

2. 3년전 S군에게 14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섰읍니다. 그러던중 1년전 채무자가 갚지않자 보증인이
제게 압류를 하여 어쩔수 없어 대위변제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읍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나 연락은 안됨(거주지 모름)

3. 2년전 79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받았고 현재 53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몇개월째 잠수중입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거지지 모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사람들도, 저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읍니다.
어쟀거나 저도 할 수 있는 한은 받아야 하며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조취는 해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직접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건 계좌이체로 하였기 때문에 근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 :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각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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