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 빌려준돈 떼인돈 투자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지난 해 5월 31일 본인 갑은 투자회사를 하는 지인. 을에게
자금투자 계약서를 쓰고 1천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해달라고 들었고,
지난 2월 부터 돈을 빼달라고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5월 3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도장과 사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을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입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상대가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금보다 다른 방향을 잡아 접근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투자금반환청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듯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라하시면, 휴대전화번호를 일컫는 듯 한데,
증거들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 후,
필요하다면 실익을 따져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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