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에 빌려준돈 떼인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10월경에 아는분께 사업투자겸으로해서 이천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란것이 그땐 확실히 몰랐지만 지금생각해보면 불법적인일이더군요 이천백만원에대해 매월 이자
백만원씩은 받았구요 항상 말했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져서 애먹긴했지
만요.. 근데 삼개월만 쓴다던 원금상환이 아직되지않고있습니다
차일피일 계속미뤄지더니 약간은 배째란식이네요
주민번호이런건 모르고 불법적인 사무소소재지와 이름 폰번호알구요
돈도 본인 계좌가아닌 저분어머님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차용증 각서
그런것두 없구요 알고보니 돈빌려간분 재산도 없는듯합니다
소송을하면 받을수있는지 어떤소송을 어떻게해야 올바른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구 그분 하시는 불법적인일이 소송할때 투자목적으로 빌려준것이므로 사기죄에 성립되는지 저에게도 문제가있는것인지ㅠ
암튼 너무 많은걸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불법적인 일을 자세히 거론하긴 그렇지만 각 뉴스마다 한번씩 크게 터지는 그런일이라 파장은 물론 클것같긴합니다
두서없긴하지만 좋은방법좀 부탁드릴께요ㅠ
 
 
 
답변 :
 
모르고 빌려준 것이고 따로이 투자계약서, 운용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봄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무자재산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재산유무를 판단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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