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대여금 회수 관련문의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돌싱으로 지난해 8월 저의 회사 직원 아주머니의 소개로 한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과의 불화로 임대료를 몇달 밀린 상태에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과의 불화를 같이 해결해 주고, 돈을 빌려 주어 다른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여자는 집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은 듯이 행동 하였습니다.
저는 관계정리야 상관 없지만 빌려준 돈은 돌려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이사하면서 저에게 답례로 준 중고 영어교제 값으로 180여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번 2월 17일에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인데, 이여자는 현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1천4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증금에는 제가 빌려준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ㅠㅠ
현재 이여자의 상태는 몇년전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빛을 갚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직업은 몇달전 회사에서 해고 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자신앞으로 된 중고 소나타 한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세금을
못낸 부분이 남아 있는듯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여자 하는 소행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회수하려 하는데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금 중에 본인의 돈이 들어갔음을 소명해야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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