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세금을 일년이 넘게 못받고있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법무사를 통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법무사에서 전화오기를 해당되는 건물이 명의가 이전이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세를 놓고 살던집이 전세금도 주지도않고 일년동안 재촉했는데 준다고 말만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날짜로 그건물을 팔은 것 아닙니까?
지금 화가 납니다. 그동안 일년동안 , 참고 기다려준 제가 너무 한심하세요..그동안 전세금2000만원중 6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집에서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을 사기죄로 형사입건을 시키고싶습니다.
사기죄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그사람을 처벌하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사로 진행할 일이지,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