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을 사기죄로 고소
제가 작년에 직장생활을 하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형님이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등으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대출을해서 이를빌려줬고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갚아 주지도 안고 차일피일 미루고 고향에 땅이 팔리면 주겠노라고 또 차일피일 미루고 도저히 안되서 이사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회사명의랑 살고있는집이랑 전부 사모님앞으로 되어있고 사장님은 회사 직원으로도 등제가 안되어 있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의 마누라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몇일 지나서 그럼 원금을 자기가 갚아 주겠노라고 작년말쯤 약속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원금만 한달에 오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쪽회사 법인통장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 법인통장으로 매월 오백만원씩 들어 왔었는데.... 저번달 들어오기로 한돈이 안들어 와서 전화를 몇번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오늘 문자를 남기니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그쪽 회사의 거래처를 영업하고 다니고 이리했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서 돈빌려간 자기신랑하고 치고받고 싸우든 회사를 찾아와서 어찌하든지해서
자기신랑한테 돈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여자 말이 지금 이혼3차조정중이라고 하네요....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면 그회사랑 빌려간당사자 두군데에다가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구요,,, 아 그리고 그 사장한테 차용증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 나중 알아보니 형님 들먹이면서 빌려다 쓴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아직도 못받은 사람도 꾀 있는 모양이든데.....
괴씸해서라고 이자랑 다받고 사기죄로도 고발할려고 하는데......
원금뿐아니라 이자랑 그리고 이사람 사기죄로 고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남은 원금은 이천만원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이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욕은 하지마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죄라 볼 수 있을 듯 하니,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민사소송도 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대출을해서 이를빌려줬고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갚아 주지도 안고 차일피일 미루고 고향에 땅이 팔리면 주겠노라고 또 차일피일 미루고 도저히 안되서 이사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회사명의랑 살고있는집이랑 전부 사모님앞으로 되어있고 사장님은 회사 직원으로도 등제가 안되어 있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의 마누라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몇일 지나서 그럼 원금을 자기가 갚아 주겠노라고 작년말쯤 약속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원금만 한달에 오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쪽회사 법인통장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 법인통장으로 매월 오백만원씩 들어 왔었는데.... 저번달 들어오기로 한돈이 안들어 와서 전화를 몇번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오늘 문자를 남기니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그쪽 회사의 거래처를 영업하고 다니고 이리했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서 돈빌려간 자기신랑하고 치고받고 싸우든 회사를 찾아와서 어찌하든지해서
자기신랑한테 돈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여자 말이 지금 이혼3차조정중이라고 하네요....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면 그회사랑 빌려간당사자 두군데에다가 청구를 할수가 있다고 하구요,,, 아 그리고 그 사장한테 차용증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 나중 알아보니 형님 들먹이면서 빌려다 쓴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아직도 못받은 사람도 꾀 있는 모양이든데.....
괴씸해서라고 이자랑 다받고 사기죄로도 고발할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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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남은 원금은 이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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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기죄라 볼 수 있을 듯 하니,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민사소송도 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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