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몇백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제명의로 대출도 내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며 회사앞에 까지 찾아와서 대출내달라고 하더군요..그러면 자기 장사도 못한다고, 그돈만 있으면 장사 할 수 있어서 내돈도 갚고 자기 돈도 벌수 있다고.. 그친구는 당연히 신요불량자구요..그래서 내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잘 갚았습니다. 한두달 못내더니 또 대출을 내자고 하더군요..대출상환시간은 다가오고 그사람이 돈생길 시간은 좀 남았고 해서 재대출내서 이번대출 이자 갚고 자기가 돈생기면 다 상환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곳에서도 외상하고 돈빌리고 잠수 타고 머 그랬더군요..그런데 저랑은 연락이 되고 돈도 조금씩 갚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랑 결국 헤어지고 그사람은 돈안준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그래서 또 만났어요..몇년사귄 정도 있고 그사람의 괴롭힘도 싫었고 돈도 못받을까 두려워 결국 만나게 됐어요.. 근데 또 돈을 안갚고 사람 속을 썩이 더군요..결국엔 정말 원수처럼 하다시피 서로를 대했어요..물론 헤어졌구요..근데 그사람이 돈을 못갚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갚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돈 못갚겠다고 한다는걸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고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스토킹을 하고 집앞에 찾아와 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돈을 빌미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저한테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저한테 갚을꺼라는 약속하고 저의 돈빌려간거 제 명의로 대출받은거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가요? 거의 통장으로 거래 했습니다. 안갚는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는데..제발 돈은 못받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나 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ㅜㅜ
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1600만원이 넘구요, 대출금은 18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

요즘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차용증과 같은 서류 하나의 유무에 따라 절차상의 수고가 많이 갈리지요.
일부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볼 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듯하네요.
다만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빌려주신 돈의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으셨는데, 안 받으시면 질문자님만 힘들어집니다.
보전절차를 취해둘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선행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