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몇백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제명의로 대출도 내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며 회사앞에 까지 찾아와서 대출내달라고 하더군요..그러면 자기 장사도 못한다고, 그돈만 있으면 장사 할 수 있어서 내돈도 갚고 자기 돈도 벌수 있다고.. 그친구는 당연히 신요불량자구요..그래서 내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잘 갚았습니다. 한두달 못내더니 또 대출을 내자고 하더군요..대출상환시간은 다가오고 그사람이 돈생길 시간은 좀 남았고 해서 재대출내서 이번대출 이자 갚고 자기가 돈생기면 다 상환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곳에서도 외상하고 돈빌리고 잠수 타고 머 그랬더군요..그런데 저랑은 연락이 되고 돈도 조금씩 갚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랑 결국 헤어지고 그사람은 돈안준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그래서 또 만났어요..몇년사귄 정도 있고 그사람의 괴롭힘도 싫었고 돈도 못받을까 두려워 결국 만나게 됐어요.. 근데 또 돈을 안갚고 사람 속을 썩이 더군요..결국엔 정말 원수처럼 하다시피 서로를 대했어요..물론 헤어졌구요..근데 그사람이 돈을 못갚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갚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던데 돈 못갚겠다고 한다는걸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고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스토킹을 하고 집앞에 찾아와 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돈을 빌미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저한테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저한테 갚을꺼라는 약속하고 저의 돈빌려간거 제 명의로 대출받은거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가요? 거의 통장으로 거래 했습니다. 안갚는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는데..제발 돈은 못받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나 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ㅜㅜ
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1600만원이 넘구요, 대출금은 18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
요즘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차용증과 같은 서류 하나의 유무에 따라 절차상의 수고가 많이 갈리지요.
일부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볼 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듯하네요.
다만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빌려주신 돈의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으셨는데, 안 받으시면 질문자님만 힘들어집니다.
보전절차를 취해둘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선행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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