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와 고소와 민사소송 채권추심
-계약내용
사업투자 약정서를 작성 일정 기간(약 1개월)의 사용을 완료 후 약속 금액(원금 + 수익금)을 받기로 함
-위반내용
약속일 당일 연락도 안되고 계속된 약속일을 미루고 계속된 핑계만 함
-관할법원
모름
-요구사항
투자 약정 전에 자신이 빌딩을 가지고 있고, 몇개의 PC방을 가지고 있고 도자기사업을하며, 단란주점도 하나 있어 이것도 곳 정리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해도 충분한 변재 능력이 된다고 저를 속임
-해약금 약정여부
해약 또는 약정시 계약에 위반될 경우 배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관할법원
모름
-진행사항(1심,2심,3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임
-청구금액
원금 6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이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1200만원을 청구
위의 내용으로 고소와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고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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