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민사소송 질문 드릴게요




2007년취업사기로형사고소해놓은사람입니다금액은소개해준사람c군240만원,a양380만원,b양350만원인데요...a양은법원에서2008년연락이와서국선변호사에게연락해봤더니갚을의사가없다면서나몰라라하더라구요b양도그분엄마말로감옥까지갔다왔는데그돈갚아야하냐며집팔아연락하다는둥그런말뿐이고민사소송을하고싶어도c군,a양집주소도모르고연락처도모릅니다b양엄마연락처집주소밖게모르는상황이구요...저도넉넉한형편이아니라소송비용도부담이되서..어찌해야될까요??이사람들상습범이라저건만있는것도아니더라구요..그런데..꼭받고싶어요사람들이못됐다고생각해요내돈이귀하면다른사람돈도귀한거아닙니까??
1. 민사소송해놓으려면어찌해야하나요??
2. 주소랑알아볼방법있을까요??
3. 비용은얼마나들까요??
4.소송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답변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는 그 후에 법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서류비용이 들어가는데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몇달은 걸리고 가장 간단한 소액소송도 1~2달은 걸립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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