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시 피고의 거짓주장과 빌려준돈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2년전에 아는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빌려갈 당시 몇개월만 사용하고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도 않갚고 연락마저 않되서...
최근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송금해서 이체영수증을 첨부해서 진행했더니 이행권고 결정이 나왔고
피고는 빌려준게 아니고 공동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직까지 무슨주장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않고 변론기일도
아직 않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공동투자란말을 답변서에서 처음 들은 말이고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인데
제가 거짖말이란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고가 공동투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나요?
올해30살된 사회초년생인데 저에겐 1000만원이 전재산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무슨일을 해야하나요?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상대가 투자금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니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했는지,
대여금임을 추가로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는지 찾아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접근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은 얻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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