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 하려합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돈을 처음에 2011년 9월에 500만원을, 2012년 1월에 150만원,같은달에 100만원,
2012년 2월에 18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헤어지게되면 갚기로 약속했던거라 갚아줄것을 요구 했으나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아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는것은 이름,전화번호,이체했던 통장 내역,돈갚아주겠다고 말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이체했던 통장이 그사람 아들(5살)통장으로 830만원을 이체해주고 100만원만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만날당시 별거중이었고 곧 이혼할거라고 했으나 아직은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이런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빌려준 돈 전액을 다 받을 수있는지여?
2. 자세한 소송절차 및 소송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되는지여?
3. 그사람이 현재 보유 자산이 없다면 그사람 통장을 가압류한다던지, 일을하게 되면 급여를 차압할 수
있는지여?
4.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중인데 법적으로 혼인상태면 아들통장으로 이체하였기때문에 그 애기아빠한테도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지여?
5. 소송후 소송시 들어간 비용을 소송비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여?



답변:

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하고, 채무자 경제상태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은 전액을 받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꾸준히 판결문의 시효 내에서 몇 번이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확정액신청하면 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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