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 차용증 받으면 채권추심에 도움이 되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의 1년선배인 사람이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이템은 말해주고 투자를 하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부츠를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부츠1컬레당 47000원이라고 해서 700컬레를 주문한다고 33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1컬레당 3만원으로 계약을해서 부츠 원가가 2100만원 이었던 것입니다. 부츠 원가로만 저에게 1200만원을 사기쳐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츠 판매분에 대해서도 6:4로 나눠먹
기로 했구요.
먼저 이것 자체가 사기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사업 계약금 건다고 3000만원을 또 입금해 준상태고요. 계약금을 입금해 줄때는 저에게 사기 쳤다는 사실을 알기 전입니다. 제게 사기 쳤다는걸 알았을때는 계약금 자체도 제게 그냥 돌려 주기로 했구요
지금 저에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제 법무사에서 상담을 받고왔는데 차용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공증도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공증을 안받아도 되나요???
차용증을 받고 연대 보증인 세우고 (채무자,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연대 보증인은 채무자 와이프로 세울려고 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것들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와이프나 다른 사람들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살고있는 아파트를 1억7천 5백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 대출이 1억1백만원 정도 되구요. 다른 채무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63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서 와이프 한테도 시달리고 2000만원은 처형돈입니다. 제게 도움좀 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죄라는 것이 고소를 접수받고 수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그 혐의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쉽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세우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역시도 보증인의 경제적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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