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떼인돈 친척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친척 형 일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0월 까지 총 4번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용증도 없고 통장 거래내역도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1년6개월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친척형이 빌려줄 당시 개인 노트에 빌려준 시간 날짜 금액 을 적어둔것과

채무가 음식점에서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부터 현재 까지 일하고 있는 종업원 2명이 친척형이 채무자에

돈을 빌려 주었다는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 자기 부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빌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은 가게랑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정도 입니다.

채무자는 잠수를 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부인은 차용증도 없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허나 부인도 친척형이 돈을 빌려줬다는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게된 이유가 채무자가 돈 빌려갈 당시 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친척형이 돈을 급히 회수해야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고 채무자는 당장은 어렵고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친척형은 종업원에게 어떻해야 좋을지 물어봣고 종업원이 채무자 부인에게 위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채무자가 친척형에게 전화를 해서 왜 부인에게 말을했냐고 화를 내면서 지금 돈없다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한다 하고 그뒤로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건으로 친척형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런지요??

친척형이 바보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 채무자가 이를 알고 이용해먹은듯 싶내요.
힘들게 모아둔돈 이자 많이 줄테니 빌려달라는 말에 한번에 다 날려버렸내요.

추가로 채무자와 부인이 아직 혼인 상태라면 채무자가 돈 빌려갔다는걸 인정하면 민사소송을 할시 부인 명의의 재산도 소송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자까지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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