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속회복청구권인 게시물 표시

유산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이미지
    유산상속회복청구권에대하여 비공개 질문 0건 질문마감률 0% 2011.04.19 00:10   2005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모시던 개인택시 처분해서 저 동생 새엄마 이렇게 셋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암보험등등 전혀 들어놓은게 없으시다고 새엄마의(여동생남편)이모부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인감도장을 찍고 싸인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유산상속에대하여 모두 새엄마권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렸을때 한 동네에 살았던 아주머니께서 연락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느그 아버지 암보험 들어놓은거 돈이 새엄마 앞으로 많이 나왔다 말씀하시며 고생하며 자란 느그들(저와 동생)몫은 꼭 챙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몇년 지난 일이라 다시 상속 청구권이 생길수있는지.. 이미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처분을 할 수도있는 문제이므로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다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제도,기여분제도

이미지
1.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 ⓐ 민법 제999조에 의해 상속회복의 소 제기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소멸 ⓒ 상속재산이 이미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 :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양도인은 보호받을 권리 있음 - 부동산 : 선의취득 불인정.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상속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함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 받은 경우 청구 ⓑ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2. 유류분제도 1) 전제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임의 처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한 경우가 많은 경우, 유언과 관계없이 법으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유류분분할청구 및 유류분 포기 가능(상속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 ⓓ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유증할 수 있으나, 그 유증으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이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 2)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상속비율 X 유류분비율 ⓒ 산입되는 증여재산 -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모든 증여 -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1년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산입 -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을 불문하고 산입 - 피상속인의 재성형성에 기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받은 경우는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