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제도,기여분제도
1.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
ⓐ 민법 제999조에 의해 상속회복의 소 제기
ⓑ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소멸
ⓒ 상속재산이 이미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 :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양도인은 보호받을 권리 있음
- 부동산 : 선의취득 불인정.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상속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함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 받은 경우 청구
ⓑ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2. 유류분제도
1) 전제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임의 처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한 경우가 많은 경우, 유언과 관계없이 법으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유류분분할청구 및 유류분 포기 가능(상속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
ⓓ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유증할 수 있으나, 그 유증으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이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
2)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상속비율 X 유류분비율
ⓒ 산입되는 증여재산
-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모든 증여
-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1년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산입
-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을 불문하고 산입
- 피상속인의 재성형성에 기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받은 경우는 유류분 침해로 보지 않음
4)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3.기여분제도
1) 목적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를 고려하여 상속분 산정
ⓑ 통상적인 수준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여야 함.(똑같이 상속했을 시, 기여자에게 부당하다 느껴질 만한)
2) 기여분 인정
ⓐ 피상속인의 근로장에서 무급으로 근무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
ⓒ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 공동상속인에게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부양료를 부담한 경우
3) 기여분 산정
ⓐ 기여분을 공제 후 상속재산 분할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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