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은 후 그 후 집행방법, 압류?
질문 :
안녕하세요.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불량거래처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장기 미수 업체들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긴한데, 문제는...
법인이나, 개인명의로 된 재산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좀 파악하기 쉬운 부동산 같은 경우엔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장 조회를 해 보고 싶은데,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겠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부동산 압류는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행방법은
(1) 은행계좌 압류 (계좌번호고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로 어음거래라...)
(2) 기타 압류 (티비같은데 보면 자기 명의 집은 아니더라도, 살고 있는 집,사무실, 사무기기등에 압류딱지 붙이는것)
(3) 리스차량 압류 (이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이 세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답변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보통 혼자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도 다른 이의 명의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부분은 전문업체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압류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압류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해볼 만 합니다.
리스차량도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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