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효과





Ⅰ. 의의

1) 의미
ⓐ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

2) 법적 성질
ⓐ 양도처분설
- 영업재산양도설 : 다수설, 판례의 입장
- 영업조직양도설
- 영업유기체설
지위교체설
ⓒ 지위 및 재산이전설
ⓓ 기업자체이전설
3) 양도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필요성
4) 영업양도계약의 효과와 구별
ⓐ 양도계약은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가 효과



2.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41조 ①항

2)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 41조 ②항

3) 의무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책임
3.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1) 양도인의 채권자의 보호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원칙 (42조 ①항) , 예외 (42조 ②항)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 영업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양도인채무의 2년의 제척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의 유추적용 유무

2) 양도인의 채무자의 보호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원칙
#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사실은 알았으나,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채권 양도가 있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누구에 대하여 변제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봄
- 예외 : 43조는 증권채권에 대해서는 동 채권의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으로 인하여 비적용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 원칙
# 채무자의 외관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 하여 채권양도가 없는 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X
-  예외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음이 없음에도 이를 양수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상법44조를 유추적용하여 중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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