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승소한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질문 :

96년경 아버님이 연립주택공사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완료를 하였으나, 약속한 일자까지 자제비와 인건비등 6,500만원의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였고 법원이 5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는 재산이 없으므로 지불할수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피고에게는 연립주택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서초동 소재의 부인명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해당토지를 경매에 부쳤으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여동생)가 따로 있어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 후부터는 여기저기 물어봐도 힘들거 같다고 하고 이런저런일로 벌써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민사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내에 못받으면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받을수가 없는지..시효를 연장할수가 있는지요?
정확히 소송이 시작된게, 지방법원 1심판결이 98년 11.20, 3심판결이 99년 11.5일
인데 언제가 시효만기가 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받을 요량으로 요즘 길거리에 선전하는 "못받은돈 불법없이 받아드립니다" 라는 곳에 맡겨볼까도 생각하는데 괜찬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

일반적으로 개인 간 대여한 금원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공사대금과 같은 경우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쳐 얻은 판결문은 소멸시효가 몇 년인 채권이든간에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 하고 계신다면,
다른 재산은 없는지 또 파악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므로, 그 부인 명의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다면 유체동산 정도에는 압류가 가능하나, 이는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고의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재판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선전하는 추심업체가 합법인지 정확치 않으니, 자세한 확인을 통하여 합법적인 업체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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